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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북광주농협에서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인 상태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겨우 피부관리샵 운영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D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수익을 올려줄 생각 없이 피고인의 피부관리샵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는데다가 대출금 등 다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6. 파주시 E아파트 204동 1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게 되어 아파트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재력가인 D에게 이자를 놓으면 월 2부를 받게 해 줄테니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집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으나 거래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라도 받으면 이자 차액이 있으니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4.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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