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이유불비 원심판결에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있었다는 점’ 외에 상당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자신의 합의요구를 거절하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복하러 왔다. 앞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종전의 사건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사기 및 폭행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의 타박상과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