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횡령의 점 ㈎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Therefore,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bout the intention or ability of repayment.
㈏ 보험료 관련 사기 및 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
In addition, on February 2013, the victim directly terminated the "Stop Savings Insurance" and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to the effect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s maintained.
Therefore, even if the defendant voluntarily consumed the above money received from the victim, the crime of embezzlement or fraud is not established.
⑵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4,9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Therefore,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bout the intention or ability of repayment.
㈏ 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