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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2. 11.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2. 1. 9.경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위 D에게 그로 인하여 받은 재판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해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에 붙어 있는 우편함 덮개를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대문 및 시가불상의 우편함을 각 손괴하였다.

2. 2012. 12. 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18: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 파이프를 수회 발로 차고, 플라스틱 의자 1개 골목 아래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역시 옥상에 놓여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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