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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4:1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 등 노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는 칼잽이다, 잘 나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그렇게 칼을 잘 쓰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좌측 머리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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