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내의 토지인 경기도 가평군 C건물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전기를 가설하려고 토지개발 및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E의 소유인 같은 단지 내 둥근 원형 형태의 도로인 F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이를 실행 못하던 중, 2011. 12.경 위 도로가 경매가 나오자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않게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8,800여 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08:00경 자신의 소유인 위 단지 내 도로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단지 내 옆집 거주자이며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G의 방해로 전주를 못 세워 상호 분쟁이 있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도로의 좌측 진입로 경사부분의 아스콘이 갈라져 통행이 위험하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H으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와 아래 부분에 철제 펜스를 가로질러 설치하도록 하여 단지 내 거주 중인 I 및 G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지 내 공중 이용 통로인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의 소유자로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요철공사)를 앞두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도로공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의 곤란함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