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 6. 5.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