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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51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2008. 11.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1. 11.경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이하여 과잉치료와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7. 13.경 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9. 3. 27.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1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1. 30.경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16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9.경 축구를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0. 5. 7.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0. 5. 20.경 퇴원하여 총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6. 4.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136,8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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