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해자 A는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서 뒹굴다가 깨진 소주병에 얼굴과 목이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피해자 A(68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얼굴과 목을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부위가 넘어져 뒹굴다가 다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히 목 부분의 상처는 경험칙상 넘어져 뒹굴면서 생길 수 있는 위치의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wer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are considered to be the knife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i.e., the victim made a knife as a kn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