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8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서울 송파구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 08:5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일명 호스트) 성불상 H와 I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6. 00:4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고인의 아들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자도우미인 성불상 L, M 등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 03:3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자도우미인 H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서 식품접객업인 ‘O’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02:55경 위 단란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인 성불상 H, P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