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서울 송파구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 08:5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일명 호스트) 성불상 H와 I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6. 00:4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고인의 아들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자도우미인 성불상 L, M 등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 03:3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자도우미인 H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서 식품접객업인 ‘O’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02:55경 위 단란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인 성불상 H, P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