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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26101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a)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regoing as mentioned below, and thu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원고는 낙찰받은 농산물을 배송받고 하역노조에 배송비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농산물의 이동 및 매매절차에서 피고는 출하자인 농민의 농산물을 하차하여 경매장에 진열하는 비용과 경매에서 낙찰된 농산물에 낙찰자 등이 기재된 낙찰증을 부착하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위 낙찰증의 부착 후 하역노조원이 낙찰된 농산물을 중도매인별로 분류하는 작업 및 분류 후 지게차에 상차하여 그 중도매인에게 배송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중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아래 "설사 농안법 제39조에 따라 농산물의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만 하면 피고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낙찰 직후 별도의 분류 작업 없이 낙찰된 농산물을 곧바로 인수해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찰 이후의 분류 작업은 매도인인 피고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서 ‘낙찰 이후의 낙찰자별 분류작업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909,717원(= 위 분류 및 상차비용 등 배송비 합계액 255,819,000원 × 그 중 분류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54.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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