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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9고단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는 1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필로폰을 구매해 주기로 하고, 같은 구 용현동에서 E을 만나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E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다시 위 D의 주거지에 돌아와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다시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매매알선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와 E 사이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E 관련자료 등 첨부), E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 E 등의 통화내역 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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