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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00경 제주시 C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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