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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5 2019고단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5. 15. 18:2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거래내역서, A 산업은행 거래내역, H조합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인출책 J으로부터 압수된 피의자 체크카드

1.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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