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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정1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06: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 콜센터의 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콜센터의 직원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던 점(수사기록 8쪽 등 ,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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