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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는 양 가장하고 곧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총 10회에 걸쳐 211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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