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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2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22:0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온 손님 D 등에게 소주 2병 및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77,000원 카드결제 내역서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처음 방문한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결제된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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