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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체포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 9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5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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