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은 폭행치사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는 공동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고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의 목 안으로부터 피거품이 올라올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정황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절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