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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대림 브이에스(V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반대방향인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려다 중앙선에 설치된 화단으로 인해 약 10m 가량을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후방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단 끝 부분에서 위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정상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가야굴다리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22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3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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