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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0506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 4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이는 원고 스스로가 피고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도 각 이른 시점인 점에 비추어” “위 2017. 6. 23.은 원고 스스로가 피고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7. 21.보다도 이른 시점인 점에 비추어”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 “2018. 6. 21.” “2018. 6. 20.”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2018. 6. 21.” “2018. 6. 20.”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 내지 20행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226,666원 4,226,666원 = 월 차임 400,000원 × 2018. 8. 4.부터 2018. 6. 3.까지 10개월 월 차임 400,000원 × 2018. 6. 4.부터 2018. 6. 20.까지 17일 ÷ 30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4,200,000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지체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18. 4. 5.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5. 4.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6. 4.부터, 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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