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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1. 01:00경 서울 강남구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지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스테이지(위 주점 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높이 1m, 지름 1.5m 가량의 원형 단) 위에 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①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스테이지 밑에서, 스테이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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