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부산 사하구 B피시방 옆 골목길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남, 18세)을 세워놓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D점에서 고추참치 1개를 훔쳐 나에게 주라’고 시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참치 1개를 절취하도록 하고, 그 직후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해 온 고추참치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C과 C의 동생인 피해자 F(남, 16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금 770,95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다음, 절취해 온 물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