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B, and D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and Defendant C by a fine of KRW 300,000, respectivel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s the members of the H church in Chungcheongnam-gu, Chungcheongnam-gu, Chungcheongnam-si, the H church I, who is a member of the H church, arbitrarily uses the refund money of the fire insurance of the church, let him leave the post of pastor on the grounds of unlawful involvement in the election elected as the funeral, etc., and went through the religious theory on August 11, 2013, even though they did not want to look at the society on the daily worship, the Defendants were willing to refrain from viewing the non-qualified pastor as a society.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11. 10:55경 위 H교회 예배당 강단 앞에서 ‘신도들아 교회를 살리자! I은 물러가라!!’, ‘엉터리선거 부정한 개표 무효처리 49표 즉각 공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C와 J, K, L가 이를 들고 서 있던 중 I이 사회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 C는 현수막을 들고 I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I이 강단 앞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이에 I이 피고인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I을 뒤쫓아가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치고 몸을 잡아당기면서 “저거 미친놈이여, 저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M는 K가 들고 있던 현수막을 빼앗아 I의 얼굴 위로 덮어씌운 다음 현수막의 막대로 I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몸을 밀어 강단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뒤에서 두 손으로 I을 안은 채 몸을 당기다가 다시 I과 마주 서서 I의 몸을 밀고 “자격없는 목사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N는 손으로 I의 몸을 잡아 끌거나 밀어서 강단에서 멀어지게 하고, 피고인 D는 I에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I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C는 손으로 I이 팔을 밀치는 방법으로 I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