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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4 2015가단7382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 ▷원고는 2013. 11. 6.경 피고에게 원고 운영의 여수시 C 소재 펜션 부지 중 바다와 인접한 쪽으로 축대를 쌓는 공사, 배수로공사,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대금 2,210만 원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초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전혀 넣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축대가 무너지게 하여 연접해 있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KRW 13.66 million for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stable repair work, KRW 260,000 for the repair work cost for the tennis, KRW 5.44 million for the swimming pool repair work, and KRW 8 million for each repair period (8 days).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축대 쌓기 공사의 기술자이므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및 붕괴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대 쌓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의 펜션 앞 바닷가에 인접한 연약지반에는 수십년 전에 쌓은 높이 3m 가량의 기존 석축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높이 3m 가량의 기존 석축 위에 추가로 4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있었는데 그 공사업자가 진행하는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자 공사업자로 하여금 진행 중인 공사를 그만 두도록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용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축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영장 부근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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