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8:4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80-22 탑모터스 앞 경인로를 오류나들목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뉴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I(59세) 운전의 J SM5 개인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진탕을 동반한 경추증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