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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7387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November 12, 2016, the Plaintiff was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livestock, forestry, economy, etc. at the Seo-gu Cheongju-si Office B, and applied for approval of medical care for official duties to the Defendant on January 18, 2017, after receiving a diagnosis of “pacter-to-proposis (hereinafter “instant disease”) who was born to the Chungcheong University Hospital while serving in the B Myeon Office at around 11:30 on November 12, 2016, while serving in the B Myeon Office and serving in an emergency for forest fire.

나. 피고는 2017. 2. 13.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과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C. Accordingly, the plaintiff shall make a request for examination to the Public Official Pension Benefit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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