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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654
사기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one year to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sserts that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is too unfasible and unfair, and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2. We examine the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in a lump sum.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배경과 경위 및 범행 전ㆍ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벼룩시장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어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생활용품 등 유통ㆍ판매사업의 동업관계로 끌어들인 후 수입냉장고ㆍ쌀 등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물론, 피해자가 평생 모은 거액 1억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품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본건 편취ㆍ횡령금 외에 사실상 피해자의 투자금 전부를 빼돌리거나 착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일당과 작당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교묘한 발뺌만 되풀이할 뿐 정작 피해변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딸 셋을 둔 가장인 피해자가 현재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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