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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011
상해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5:0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301 동 앞 노상에서, D과 이전에 서로 다퉜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 여, 57세) 이 다가와 참견을 하면서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Grounds for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h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