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 2층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일명 ‘G’)‘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03:10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월 하순 02:00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771(피고인 B)』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10개 정도의 아산화질소 소형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휘핑기에 연결하고 밸브를 열어 그 가스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