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3차 1317에 있는 투자업체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불상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F에 투자를 하라. 우리 회사는 회사채에 투자하는데 수익이 나면 연 9.5%의 수익금을 준다. 만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책임질 것이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을 회사채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118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주식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보험가입자 및 자금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던 중 회사에서 투자이익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명목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