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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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