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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8,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657,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각 예금통장사본
1.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