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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7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가 광범위하고, 그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다수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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