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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1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인 E이 이사를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 들어갈 집에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원을 1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F에게 투자할 계획이었고, E이 이미 이사비용을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별도로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5,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9.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E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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