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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5,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거래하거나 거래하려 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