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46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 고운약국 앞 도로를 두암타운 쪽에서 광주지방법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어 차선을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 중인 화물차를 충격한 후 회전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