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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2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24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4:2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있는 안마도항에서 위 B로 부선인 부산 선적 C(401톤)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천수만으로 예인을 하기 위하여, 안마도 내항이 협소하여 신속한 변침 등을 이유로 예인줄 길이를 25미터(예인선 예인줄 10미터 부선 예인줄 15미터)로 예인을 하면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4:30경 안마도 외항에 이르러 엔진을 정지함으로써 예인줄에 형성된 장력을 줄이고 위 B 갑판장인 피해자 D(63세)를 통하여 예인줄을 245미터(예인선 예인줄 230미터 부선 예인줄 15미터)로 늘인 후 다시 전진엔진을 사용하여 예인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위 B를 이용하여 예인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갑판장인 피해자가 예인선의 예인줄을 230미터까지 늘였는지, 예인선의 예인줄과 부선의 예인줄을 연결하는 샤클과 슬링벨트의 상태가 양호하고 제대로 결박되었는지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고, 예인줄 조정 후 전진엔진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를 예인선의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며, 전진엔진을 사용한 이후에는 예인줄 길이만큼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저속으로 운항을 하면서 예인줄이 풀려 나가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예인줄 길이만큼 도달하기 전, 즉 예인줄에 장력이 형성되기 전에, 예인줄에 갑자기 장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진엔진을 사용하면서 전진타력만으로 예인선을 전진하게 함으로써 예인줄의 장력 발생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예인줄 길이만큼 도달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서서히 발생한 후에는 저속으로 전진엔진을 사용하여 예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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