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5노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Each conviction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1 and 2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years.

. The applicant.

Reasons

1. Of the facts charged, the first instance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each fraud regarding the Victim P and Q from among the facts charged, and the prosecutor filed an appeal only for the acquitted portion on the Victim P, but did not file an appeal against the acquitted portion on the Victim Q from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concerning the Victim Q from among the acquitted portion on the Victim Q from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as separated and confirmed as it is, and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2. Summary of reasons for appeal;

가. 피고인의 주장(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1) 법리 오해 ㈎ 미국 시민권 자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음에도 제 1, 2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 각 피해자 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제 1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받은 행위는 투자금을 받은 행위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지도 않음에도, 제 1 원심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변호사 비용 부분까지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피해자 K, AX, F, A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검사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주체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데 대하여 제 2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물의 귀속주체를 제 3자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제 2 원심의 조처는 심판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of fact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