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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라는 땅콩 수입회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중국에서 땅콩을 수입할 수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콩을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의 절반을 20일안에 주고, 그 뒤로도 20일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주겠으며, 원금은 3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6억 원 상당으로 이자만도 월 7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어 월수입으로는 직원 월급과 이자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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