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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37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under the state that he has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a man-made illness, etc.;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2014. 8. 2. 20: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해달라고 한 후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어 피해자가 똑바로 앉아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를 자를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씨발년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거울이 달린 선반을 내리쳐 선반이 주저앉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반을 손괴하고,

B. Defluence A.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 경사 H(34세)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위 D 및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인마! 너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너 똑바로 해 새끼야! 잡아가봐! 새끼야! 너 내가 죽여줄게! 내가 너 키우고 싶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1: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F지구대에 내에서 위 D,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칼로 쑤셔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lated to G, H and D;

1. A complaint filed by H or K preparation;

1. Written statements prepared in D;

1. A report on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damaged;

1. Article 314 (1) or 31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Optiona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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