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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9 2013고정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을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3. 3.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합자회사로부터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2. 1. 14. 11:52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노상에서 손님 1명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노상까지 3km 구간을 운송하여 준 뒤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고발장

1. 차량대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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