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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서구 C(주) 원목하역장에서 D 로우더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원목하역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9. 07:10경 위 C(주) 원목하역장에서 로우더 집게차를 이용하여 원목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작업 과정에서 원목이 떨어지는 등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은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다른 인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원목 낙하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원목상차작업을 한 과실로, B이 로우더 집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던 원목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마침 옆에서 원목상차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E(52세)를 덮쳐 피해자를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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