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번지 불상의 술집 주변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