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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정6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3. 5.까지 용접근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55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4,404,110원의 합계 19,904,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교부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D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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