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