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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부동산의 대표이면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부동산에서 담당하는 건물 관리(세입자와의 계약 및 건물 관리)를 맡아 하는 자로, 두 사람은 남매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E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2008. 4.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G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물 임대차계약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경기 시흥시 H 건물 305호(소유자 I)가 공실인데 전세금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위 방실에 대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책임지고 제3자에게 월세를 주어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건물 305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방실의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할 보증금이나 다른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밀린 월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500만원, 같은 달 16.경 600만원, 같은 달 17.경 4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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