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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옥련동 620에 있는 자동차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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