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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8고단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저희 회사 세금관련 문제로 체크카드(현금카드) 임대받구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B을 통하여 대화를 요청한 후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카드는 3일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안동시 C 소재 D에서 1일당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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