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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전고12
강도살인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살인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장소, 환경,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특별준수사항으로서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한다.

판단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하고, 위 법률을 ‘개정 전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이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한편 개정 전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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